작성일 : 18-01-20 02:01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6,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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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PN 환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회사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으나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시
- 결제 후 1주일 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- VPN 접속 이력이 한번도 없을 경우에는 100% 환불합니다.
*만약 결제 후 한번도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무통장입금을 통해 결제한경우 PG사 승인취소가 안됩니다.
*이런 경우에는 PG사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.
- VPN 접속 이력이 있는경우 요청한 날짜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남은기간에 대해 PG사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합니다.
*이 경우 기존 결제수단에서 승인취소는 불가능하며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VPN 접속 이력이 있으면서 결제 후 1주일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고정아이피의 경우 IP 자원 특성상 접속 후 30분이 지나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예치금의 경우 고액결제시 추가충전된 예치금을 차감하고 환불합니다.
단, 충전된 예치금으로 VPN을 결제 후 1주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2. 회사가 휴, 폐업 등으로 더이상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
- 결제한 요금에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.
- PG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
- 단,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서버에 VPN 연결이 불가능할 때를 뜻합니다.
- 다만 고정IP 사용자의 경우 구입한 고정IP가 더이상 사용 불가능할 경우 고정IP 요금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회선관리자 또는 거주하고 있는
국가의 정부 등이 VPN을 차단하는 경우 2번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(결제 후 1주일이 지난경우 환불불가)
환불요청을 하실 경우 1:1 문의게시판으로 환불금액을 받을 계좌번호를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계좌번호를 명기하지 않을경우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환불 요청 후 환불이 승인될때까지 VPN 접속을 하면 안됩니다.
만약 환불 요청 후 VPN을 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.
또한 마지막 사용 날짜가 결제한지 1주일이 지났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환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상용서버 1일 무료체험을 통해 충분히 테스트를 하신 후 VPN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1일동안 충분한 테스트가 어려웠다면 1:1 문의게시판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요청해주시면 테스트 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.
테스트를 하지 않고 무심코 결제했다가 원하는 서비스에 접속이 안되도 정상적으로 환불이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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